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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와 진보의 ‘낙태권 전쟁’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법률 문제로 시끄럽다. 한국은 검수완박, 미국은 낙태권 문제다. 한국은 국회, 미국은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지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 모두 겉으로 보면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어젠다가 더해지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한국의 검수완박은 야권이 된 진보진영이 공격을 하고 여권이 된 보수진영이 방어를 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낙태권 문제는 야권인 보수진영이 공격하고 여권인 진보진영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에 대한 법리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은 무조건 정치적 논리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두 사안을 몰아붙이는 진영의 행태가 아름답지 못할 뿐이지, 사실 두 법률의 취지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의 경우 한국사회의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인 비대하고 부패한 검찰력의 정상화를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     낙태권 제약의 경우는 태아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법안 각각이 취지와 목적이 있음에도 이들 법안은 진영논리 속에 파묻혀 국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두 가지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기 진영이 속한 쪽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니 무작정 찬반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인다.     두 법안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주의 한인들에게 검수완박보다는 낙태권 제약이 더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낙태권 제약은 여성 권리와 태아 생명권이 명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또는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생긴 생명체를 그래도 살려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답이 쉽게 나올 수 없다.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도 결코 축복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모든 생명체는 신 앞에서 평등하고 그 생명체에는 신이 내린 의미가 있어 그걸 함부로 인간이 뺏을 수 없다는 관점이 충돌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야말로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이고 이를 통해 낙태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에선 애초에 헌법에 그런 사생활의 자유도 낙태권도 보장된 적 없고 그건 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권 제약 문제는 최근 터진 연방대법원 판결문 유출사고로 극을 달리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사실상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터졌다.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낙태권 제약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여성단체와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낙태권 제약에 찬성한 5명의 보수판사 중 2명은 대법원 판사 후보 청문회 때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었다.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놓고 시끄러워지겠지만 앞으로 이 판결문이 세상에 나오면 미국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낙태권 보수 낙태권 제약 낙태권 전쟁 낙태권 문제

2022-05-09

보수 우위 구도 미 연방대법원서 막오른 낙태권 전쟁…격론 예상

보수 우위 구도 미 연방대법원서 막오른 낙태권 전쟁…격론 예상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소송 적격 등 놓고 변론…청사 앞 찬반 시위 12월엔 미시시피 낙태권 제한 법률 대상으로 위헌 여부 본격 심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11월의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뜨거웠다.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구두변론을 열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법의 효력 정지를 원하는 쪽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애매하게 해놓은 것이다. 통상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때 시행 주체인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 대상이 된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낸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낸 소송이었다. 구두변론에서 텍사스주 측은 "원고들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법 시행에 있어 주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병원과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살아남을 헌법적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2명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전했다. 5명이면 대법관 9명 중 과반이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를 본격 심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적격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다. 여성의 낙태권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본격 심리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대 4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연방대법원 낙태권 낙태권 전쟁 격론 예상텍사스주 미시시피 낙태권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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